기술 발달로 고장나도 판매 지장 없어
구매시 취등록세는 과세표준액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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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카즈
    ▲ ⓒ카즈


     

    최근 중고차시장아 호황기를 맞고있다.

    과거엔 중고차하면,
    남이 타던 헌차 내지
    품질에 하자가 있다는 인식이 농후했다.
    그러나,
    근래들어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로 인해,
    지난 2011년엔 신차시장 2배를 넘기는 등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같이 중고차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중고차 거래 시
    정보부족으로인한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러한 갈증 해소하고자,
    중고차사이트 <카즈>(http://www.carz.co.kr)는
    소비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4가지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 고장 나버린 차… 중고차로 매도 가능할까?

     

    과거에 비해
    소비자들의 자동차 교체주기는 짧아진 반면,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 내구성 및 성능은 향상됐다.

     

    따라서 사고 및 노후 등으로 고장난 자동차도,
    수리 후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면
    중고차매매상들에 환영을 받는 편이다.
    물론, 사고차인 만큼 시세감가는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극심한 노후차이거나,
    수리하더라도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차량은
    중고차로 판매하기 어렵다.

     

    만약 고장 난 차를 처분할 계획이라면,
    수리하지 않고 매매상사에 곧바로 넘기는 것이 좋다.
    매매상이 수리를 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 차량 매도시, 요구되는 구비서류?

     

    중고차 판매시,
    매도인은 명의이전을 위해
    [자동차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구비해야한다.
    이 서류는 해당 관청 및 주민센터,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만약,
    판매하려는 차량이 본인명의가 아닐경우엔,
    원 소유주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해야한다.

     

    # 중고차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일반적으로
    차종·연식·주행거리·옵션·변속·사고유무 등을
    시세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는,
    인기차종·최근연식·짧은 주행거리·인기옵션·무사고차  등이
    해당된다.

     

    사고차의 경우엔
    사고 정도에 따라 감가폭에 큰차이를 보이며,
    노후로 인한 수리 및 부품교체 요소는 감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중고차 매입시 세금은 얼마나?

     

    중고차 구입시,
    명의이전으로 발생하는 취등록세는 과세표준액의 7%이다.
    공채매입비는
    지역 및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가령 신차가격이 2,000만원인 2011년식 중고차는
    과세표준액 기준 1,300만원의 중고시세가 책정되고,
    취등록세는 약 91만원이 된다.

     

    구입 후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감가는 3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또 [선납제도]라 하여,
    1월에 자동차세를 한번에 완납시
    10% 할인해주는 제도도 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3명)의 경우
    최대 14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면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