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시 취등록세는 과세표준액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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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차시장아 호황기를 맞고있다.
과거엔 중고차하면,
남이 타던 헌차 내지
품질에 하자가 있다는 인식이 농후했다.
그러나,
근래들어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로 인해,
지난 2011년엔 신차시장 2배를 넘기는 등
기염을 토하고 있다.이같이 중고차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중고차 거래 시
정보부족으로인한 어려움을 겪고있다.이러한 갈증 해소하고자,
중고차사이트 <카즈>(http://www.carz.co.kr)는
소비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4가지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고장 나버린 차… 중고차로 매도 가능할까?
과거에 비해
소비자들의 자동차 교체주기는 짧아진 반면,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 내구성 및 성능은 향상됐다.따라서 사고 및 노후 등으로 고장난 자동차도,
수리 후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면
중고차매매상들에 환영을 받는 편이다.
물론, 사고차인 만큼 시세감가는 감안해야 한다.하지만
극심한 노후차이거나,
수리하더라도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차량은
중고차로 판매하기 어렵다.만약 고장 난 차를 처분할 계획이라면,
수리하지 않고 매매상사에 곧바로 넘기는 것이 좋다.
매매상이 수리를 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차량 매도시, 요구되는 구비서류?
중고차 판매시,
매도인은 명의이전을 위해
[자동차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구비해야한다.
이 서류는 해당 관청 및 주민센터,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다.만약,
판매하려는 차량이 본인명의가 아닐경우엔,
원 소유주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해야한다.# 중고차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일반적으로
차종·연식·주행거리·옵션·변속·사고유무 등을
시세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볼 수 있다.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는,
인기차종·최근연식·짧은 주행거리·인기옵션·무사고차 등이
해당된다.사고차의 경우엔
사고 정도에 따라 감가폭에 큰차이를 보이며,
노후로 인한 수리 및 부품교체 요소는 감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고차 매입시 세금은 얼마나?
중고차 구입시,
명의이전으로 발생하는 취등록세는 과세표준액의 7%이다.
공채매입비는
지역 및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가령 신차가격이 2,000만원인 2011년식 중고차는
과세표준액 기준 1,300만원의 중고시세가 책정되고,
취등록세는 약 91만원이 된다.구입 후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감가는 3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또 [선납제도]라 하여,
1월에 자동차세를 한번에 완납시
10% 할인해주는 제도도 있다.마지막으로 다자녀(3명)의 경우
최대 14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면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