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토지 4곳 및 대지 113필지 등 전체 2만7천여㎡
  • ▲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진=연합뉴스)
    ▲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진=연합뉴스)




    도로로 단절됐거나 그린벨트 경계선이 지나는
    서울시내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2만7,000여㎡가 해제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는
    도로 등으로 단절된 <소규모 단절 토지> 4곳(2만1,931㎡)과
    그린벨트 경계선이 필지를 관통하는 <경계선 관통 대지> 113필지(5,304㎡)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9356.4㎡로 전체 해제 구역의 34.3%를 차지했다.
    강동구(27.4%)와 중랑구(21%)가 다음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대부분 서울과 경기, 인천 인접지역이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1,000㎡ 이하의
    경계선 관통 대지와 도로·철도에 의해 그린벨트와 단절된 1만㎡ 미만의 토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해왔다.

    서울시는 환경 평가 등급이 1, 2등급으로 보전 가치가 높거나
    국·공유지가 50% 이상으로 해제 실효성이 낮은 토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