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유효기간] 1년서 2년으로 연장…직접생산 위반업체 3.7%→16.6% ,12.9% [쑥]
  • ▲ ⓒ중기청 홈페이지 캡처
    ▲ ⓒ중기청 홈페이지 캡처

    새누리당 <윤영석>의원(경남양산)은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의 직접생산 이행 실태조사 결과,
    지난 2008~2012년까지 5년간 평균 12.9% 직접생산 위반이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직접생산 확인제도]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대기업제품의 납품, 하도급 생산납품 등
    중소기업이 아닌 업체가,
    편법으로 공공기관에 제품을 조달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 ▲ ⓒ윤영석 의원실
    ▲ ⓒ윤영석 의원실

     

    지난 2010년 10월 21일 정부는
    규제완화 일환으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시행 당시 위반업체 증가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강행했고,
    결국 직접생산 위반업체가 3.7%에서 16.6%로
    12.9%나 늘어나게 됐다.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최근 5년동안 평균 13%의 높은 위반율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이후 위반율은 대폭 확대되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직접생산 확인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기청은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를 늘려야 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양산시 <윤영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