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유료방송 환급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에 미리 요금을 내고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10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송 해지를 위해 
유료방송사를 방문해 환급 받어야 하는 등
환급 절차가 불편해 원할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들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이용요금 미환급액 발생여부와 환급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 신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전용 사이트나 
가입자별 94개 케이블 방송사, KT 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유료방송 환급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종합안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유료방송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유료방송 요금 납부방법을 
선납제에서 [후불제]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