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서로 "따라 했을 뿐" 발빼기
제조사 참여 했어도 처벌 법 없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갤럭시S4에 대한 보조금이 풀리며
하이마트 등에서 할부원금 17만원에 팔리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보조금 주도사업자에 대해 이통 3사 모두 말이 달랐다. 
 
“우리가 먼저 하지 않았다. 
다른 곳에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따라갔다”고 설명할 뿐. 

이번 과잉 보조금 지급의 핵심 모델은 
갤럭시S4 LTE 모델로 LTE-A 출시 이전에 나온 단말기다. 

출고가는 89만 9,800원. 

이러한 모델이 최고 17만원에 판매됐다면 
약 70여만원의 보조금이 투입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주말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조사중에 있다. 
이번 일이 경고로 끝날 수도 있지만 
지난번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조금 투입이
LTE-A를 지원하지 않는 갤럭시S4 LTE모델의 재고가 많아
제조사에서 재고처리를 위해 
이번 판매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하지만 과잉 보조금 지급에 제조사가 개입했더라도
처벌 할 수 있는 법은 없는 상태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과잉 보조금 지급에 제조사가 관련이 있다해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돼야 함께 처벌 가능하다. 
현재로써는 법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방통위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조금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보조금의 상한선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미래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만들어지면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방통위는 하이마트 관련 보조금에 대한 실태 조사 중으로
단발성인지 지속적인지, 
과열 기간에 해당하는지, 
보조금 수준이 어떤지 등을 판단해
주도사업자를 처벌할 것인지 
과잉 보조금 지급 위반에 대한 처벌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