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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자금 1조 1,581억원을 지원받은 <수협중앙회>가
이사회를 열고 임원보수를 인상했으나
정부 당국의 반대로 집행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농축해수위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을)은 31일
<수협중앙회>가 올 4월 9일, 이사회를 열어 임원 보수 인상을 결의했으나
정부 반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빚 갚을 생각보다 임원 보수 인상에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이사회는 회장, 대표이사, 감사위원장, 상임이사 보수를 인상하고,
퇴임임원에 대한 예우기준을 변경했다. -
비상임 회장에겐 1억 3,200만원에서 7,200만원이 인상된
2억 400만원의 기본실비를 지급하고,
대표이사는 1,680만원이 오른 1억 8,480만원,
감사위원장은 600만원이 오른 1억 7,400만원,
상임이사는 1,800만원이 오른 1억 3,8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또 임원퇴임 시 퇴임공로금 외에
건강검진비 300만원,
자기계발 활동비 1,000만 원,
공로패 부상으로 행운의 열쇠(금 1냥)를 주고,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임원 보수 인상은 집행이 보류된 상태이다.
<수협>이 이사회 5일전 정부에 의안을 발송했으나,
이사회 당일에야 [예금보험공사 및 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화와 팩스로 받았다.
<수협>은 이사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채 이사회를 열어
임원 보수 인상안이 통과됐으나
뒤늦게 정부의 거듭된 반대로 집행을 보류했다.“직원과 조합원들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는데,
임원들은 자기 뱃속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는 게 말이 되는가?
더욱이 공적자금의 조기상환을 위해 정부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원들은 어민 눈높이에서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김우남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