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액의 4%인 현행 취득세, 1~3%까지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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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활성화하려면주택시장부터 정상화하고,이를 위해서는취득세 부담부터 완화해야 한다!”황영철 의원 등 12인의 여당 의원은이런 취지의 [지방세법 개정안]을지난 10월 30일 발의했다.현행 법률은매매 등 유상거래를 통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가액의 40/1000을취득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황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6억원 이하 10/100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0/1000,▲ 9억원 초과 30/1000
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또,이로 인해감소되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지방소비세의 세율을현행 5/100에서11/100로 인상하도록 하되2014년은 8/100을 적용하도록 했다.“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해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취득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이다”- 황영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