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액의 4%인 현행 취득세, 1~3%까지 낮춰야
  • (사진=정상윤 기자) 황영철 의원 등 여당 의원 12인은 취득세율을 낮추는 취지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10월 30일 발의했다.
    ▲ (사진=정상윤 기자) 황영철 의원 등 여당 의원 12인은 취득세율을 낮추는 취지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10월 30일 발의했다.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주택시장부터 정상화하고,
 이를 위해서는
 취득세 부담부터 완화해야 한다!”

황영철 의원 등 12인의 여당 의원은
이런 취지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30일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매매 등 유상거래를 통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가액의 40/1000을
취득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황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 6억원 이하 10/1000,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0/1000, 
▲ 9억원 초과 30/1000
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해 
감소되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5/100에서 
11/100로 인상하도록 하되 
2014년은 8/100을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이다”

   - 황영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