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현대·홈플러스 등… 공정위, 20일 전원회의서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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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유통업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관련 매출의 최대 60%까지 부과할 수 있는대규모 유통업법의 첫 사례이기 때문.공정거래위원회는20일 전원회의를 열어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지난해 5월부터 18개월간 공정위는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와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를조사해왔다.이들 업체는가격 할인 행사 비용이나 판촉사원 파견 비용 등을납품업체들에 부당하게 떠넘긴 사실이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유통업계는공정위의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납품금액의 최대 2%만 부과할 수 있었던 과징금이
대폭 오른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지난 1월 시행된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전체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물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