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236억 부과...부당 인하액 436억 하청업체 지급명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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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화면캡쳐
대우조선해양의 [단가 후려치기]에
하도급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고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역대 최고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 블록조립 등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23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선박 블록조립 등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23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2008∼2009년 대우조선해양은 89개 수급사업자에게
가공, 조립, 도장 등 각종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산출에 기초가 되는 [시수(작업시간) 항목]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했다.
조선업종에서 하도급 대금은
대개 시수와 임률(시간당 임금)의 곱으로 결정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실제 작업 투입시간보다 적은 목표시수(목표 작업시간)를
적용한 것이다.
목표시수에는 설계, 경험, 계측, 작업장 환경 등
[생산성]과 관련한 사항이 이미 반영돼 있다.
그럼에도,
대우조선해양은 여기에 [생산성] 향상률(6∼7%)을
추가로 적용해 대금을 낮췄다.
합리적 수준에서 벗어나
대금을 이중으로 인하한 것이다.
대금을 이중으로 인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수급사업자들과 전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적용했다.
일방적으로 결정·적용했다.
결국,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부당하게 깎은 단가 인하액 총 436억원을
업체들에 지급하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조선업종 등에서
임가공 관련 하도급 대금 산정에 많이 활용되는
시수제도를 이용한 부당한 하도급 결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다."
- 공정위 관계자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 결정에 입장을 내고
"공정위의 의결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법·부당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소송제기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