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236억 부과...부당 인하액 436억 하청업체 지급명령도

  • ▲ ⓒ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화면캡쳐
    ▲ ⓒ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화면캡쳐


대우조선해양의 [단가 후려치기]에
하도급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고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 블록조립 등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23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31일 밝혔다.

2008∼2009년 대우조선해양은 89개 수급사업자에게
가공, 조립, 도장 등 각종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산출에 기초가 되는 [시수(작업시간) 항목]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했다.

조선업종에서 하도급 대금은
대개 시수와 임률(시간당 임금)의 곱으로 결정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실제 작업 투입시간보다 적은 목표시수(목표 작업시간)를
적용한 것이다.

목표시수에는 설계, 경험, 계측, 작업장 환경 등
[생산성]과 관련한 사항이 이미 반영돼 있다.

그럼에도,
대우조선해양은 여기에 [생산성] 향상률(6∼7%)을
추가로 적용해 대금을 낮췄다.

합리적 수준에서 벗어나
대금을 이중으로 인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수급사업자들과 전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적용했다.

결국,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부당하게 깎은 단가 인하액 총 436억원을
업체들에 지급하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조선업종 등에서
임가공 관련 하도급 대금 산정에 많이 활용되는
시수제도를 이용한 부당한 하도급 결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다."
   - 공정위 관계자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 결정에 입장을 내고
"공정위의 의결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법·부당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소송제기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