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결정보다 기준 금액 올라
위반 건 가장 많은 SK텔레콤 30% 추가
위반 건 가장 많은 SK텔레콤 3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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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이통 3사가 이동전화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해[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총 17억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22일 밝혔다.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는이통 3사의 서비스 해지지연․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 중지▲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 공표하도록 했다.하지만 당시 과징금 액수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추가 회의를 거치기로 결정한 바 있다.이에 방통위는 서면회의를 통해[SK텔레콤] 6억7,600만 원,[KT] 및 [LG유플러스] 각각 5억 2,000만 원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지난번 논의한 최대 과징금액까지 오르지는 않았다.이번 과징금 부과는지난 조사 이후 위반행위 비율이 줄어든 점과각 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지난 결정보다 일정부분 기준 금액이 올랐다.방통위는 과징금에 이통 3사 공통으로현행법상 일정 기간 이상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것에 대한30%의 필수 과징금을 포함했다.더불어 SK텔레콤이 전체 위반건수에서이통 3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점을 고려,30%를 추가적으로 부과했다.방통위는 다음주 내에이통 3사에 이와 같은 내용을 통지할 예정이며이통 3사는 고지 받은 이후 20일 이내에과징금을 납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