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결정보다 기준 금액 올라
위반 건 가장 많은 SK텔레콤 30% 추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가 이동전화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총 17억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는 
이통 3사의 서비스 해지지연․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 중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 공표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과징금 액수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추가 회의를 거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서면회의를 통해 
[SK텔레콤] 6억7,600만 원
[KT] 및 [LG유플러스] 각각 5억 2,0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번 논의한 최대 과징금액까지 오르지는 않았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 조사 이후 위반행위 비율이 줄어든 점과
각 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지난 결정보다 일정부분 기준 금액이 올랐다.

방통위는 과징금에 이통 3사 공통으로 
현행법상 일정 기간 이상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것에 대한
30%의 필수 과징금을 포함했다.

더불어 SK텔레콤이 전체 위반건수에서 
이통 3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점을 고려,
30%를 추가적으로 부과했다.

방통위는 다음주 내에
이통 3사에 이와 같은 내용을 통지할 예정이며
이통 3사는 고지 받은 이후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