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77일 장기파업 불법행위자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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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2009년 7월 20일 쌍용차 평택공장 도장공장에서 금속노조원들이 불법점검 후 새총을 쏘아대는 모습  ⓒ연합뉴스
    ▲ 지난 2009년 7월 20일 쌍용차 평택공장 도장공장에서 금속노조원들이 불법점검 후 새총을 쏘아대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09년 77일 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장기파업을 벌였던 불법행위자들에 대해
    회사에 33억여 원, 경찰에 13억여 원 등
    총 46억여 원의 [철퇴]가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인형)는
    29일 오후 11호 법정에서
    파업에 참여한 금속노조와 간부, 쌍용차지부, 민주노총을 포함한
    사회단체 간부 등에 4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써 위법하고,
    그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


    당초 쌍용차측은 생산 차질 등 1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감정평가 결과 피해액이 55억 1,900만원으로 조사돼
    법원은 60%를 피고들의 책임범위로 인정,
    3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또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14억 6,000여만 원 가운데서는
    90%인 13억 원(경찰관 1인당 위자료 30만~100만원, 헬기 수리비,
    중장비 수리비 등)의 배상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순참가자인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두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측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사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피고 측이 항소의 움직임을 제기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눈치다.

     

    “당초 청구했던 손해배상 금액보다 적은 액수지만,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노조 측에서 판결에 대해 항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쌍용차 관계자


    한편 이날 재판부는
    쌍용차 비정규직 근로자 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판결을 내렸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들이 파견된 날로부터 2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쌍용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판단되나,
    임금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안돼 인정할 수 없다“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