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자율 감시로 건전한 낚시문화정착 기대
  • 민간인이 낚시터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환경훼손 행위 등을 감시‧계도하는
    [낚시명예감시원] 제도가 운영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작년 9월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인 및 낚시관련 단체‧법인의 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감시•지도 및 계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에는 명예감시원 위촉업무 운영기관,
    명예감시원 활동기간,
    위촉기준 및 비율 등이 규정돼 있다.

    이 제도가 본격 운영되면 행정비용의 낭비가 줄어들고
    건전한 낚시문화도 조기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위촉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명예감시원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