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자금 마련 아닌 옵션투자금" Vs "송금 받은 465억 보험료 등 개인용도 사용"

  • [SK그룹]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횡령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최태원> 회장과 함께 횡령 범죄 저지를 동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원홍> 전 고문의 첫 공판에서
    김원홍 전 고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김원홍> 전 고문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횡령 범죄를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었다.

    사건 당시 김 전 고문은
    167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옵션 투자를 위한 계좌 잔고도 360억원으로 충분했다.

    펀드 인·출금 450억원은
    한 달 내에 상환하는 단기투자금 인데,

    1~2개월 연체해도 무방한 보험료 200억원을 내려고
    횡령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검찰은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개인자금 마련 등이 시급해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용처는 [옵션 투자금]이었다.

    특히 김원홍 전 고문이 운용하는 옵션 투자가
    한달 안에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류도 아닌데,
    이 자금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꾸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된다."


    이에 검찰은 서로 입을 맞췄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2012년 하반기에 김 전 고문이 대만에서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3~6번 만난데 비해,
    올해 1월 1심 선고 후에는 10번을 만났고 전화 연락도 자주했는데
    항소심에 접어들어 갑자기 김원홍 전 고문의 보험료 얘기를 꺼내들었다.
     
    최태원 회장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직접이익을 취득한 사람이 진범일 가능성이 높고,
    김원홍 전 고문이 송금 받은 465억원 대부분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검찰은 이날 서증조사에서
    횡령 사건 1·2심 판결문과 검찰 수사 당시
    피의자 신문조서,
    최태원 회장의 항소이유서,
    황 모씨가 작성한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다이어리
    최태원 회장 비서의 일정이 담긴 문서 등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0년
    김원홍 전 고문이 워커힐 호텔 회장 취임을 준비했을 때
    당시 그곳에서 일하던 김준홍 전 대표가
    일을 도우면서 인연이 시작됐다는 게 검찰측의 주장이다.  
     
    앞서 김원홍 전 고문은
    최태원 회장 등과 공모해 펀드 선지급 명목으로
    SK주요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혐의를 받은 최태원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동생 최재원 부회장 역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