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 인정"...각각 징역 4년, 3년6월 선고핵심인물 김원홍 소환 됐지만 변론재개 받아들이지 않아
  • ▲ ▲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연합뉴스
    ▲ ▲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연합뉴스


    <SK>그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회삿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53)에게 징역 4년을,
    동생 <최재원> 부회장(50)에게는 징역 3년 6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SK그룹 오너 형제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사실상 그룹 경영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27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이같이 판결했다.

    "최태원 회장이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투자금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 재판부


    재판부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한 것에 대해
    최재원 부회장은 "도망가지 않겠다"며 구속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검찰수사 이전까지 몰랐고
    김준홍이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었다."

       - 최재원 부회장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원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피고인들의 진술과 그밖의 증거들을 볼 때
    횡령 범행을 공모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특히 최태원 회장은 범행 동기와 경위에 있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막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재판부


    이와 함께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비교적 명확히 밝혔다.

    "대규모 기업을 이끄는 법적지위에 따른 책임을 자각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부합하는 경영을 해야함에도
    SK 회장, 부회장의 지위를 이용하고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범행 후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도 자신들의 지위를 악용해
    SK 임직원들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은폐하도록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하고
    처벌을 면하려고 했다."


    이번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이 최재원 부회장의 투자금 마련을  위해
    [펀드투자금]을 횡령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동생 최재원 부회장과 공모해
    펀드자금을 인출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최태원 회장 혼자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최재원 부회장이
    김준홍 전 대표와 공모해 비상장사 IFG 주식을 고가에 사들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최재원 부회장이 검찰수사와 1심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이 신빙성 있다."

       - 재판부


    이날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2)의 강제송환과 상관없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에 대한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인간됨]을 보면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탄핵 증거로 최태원 회장이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과
    김원홍의 인간됨을 보면

    최태원 회장 측 주장과 논리성이 명백히 모순되고,
    오히려 신빙성이 없다.

    김원홍의 진술은
    탄핵증거로써 가치도 없고,
    증인으로 아무 필요가 없다.

    최태원 회장의 구속만기일이 도래해서
    인채택을 안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실체적 진실은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로 충분히 증명됐다.

    녹취록을 살펴보면
    김 전 고문의 인간성은 허왕되고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현혹하고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쉽게 거짓말을 하는 등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 재판부


    앞서 검찰은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수백억원대 펀드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최태원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을 기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450억원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시켰고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