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음주운항 줄이려 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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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 미만 선박 운항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수상레저기구의 음주기준도
현행 알콜농도 0.08%에서 0.05%로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선박 음주운항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해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어선안전조업 교육과 낚시업경영인 전문교육에
음주운항 예방과목을 포함시키고,
매월 1일 해양 안전의 날에 이를 홍보하기로 했다.
음주운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입출항 신고소와 수협에 음주 측정기를 비치해 자율측정하도록 했다.
항만관제센터, 개항단속 공무원은
상선의 음주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내항 여객선이 출항 전 종사자의 숙취여부가 의심될 경우
운항관리자가 종사자를 경찰에 인계하도록 감시를 강화한다.
여객선이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되면
선주에게도 불이익이 가도록 제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따라 5t 미만 선박 운항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올려 기준을 강화하고,
수상레저기구의 음주기준도 현행 알콜농도 0.08%에서
0.05%로 높이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선박도 자동차와 같이 술취해 몰면 사고 위험도가 올라간다.
해양수산 종사자, 사업자가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음주운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하길 당부한다.”-이상진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