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고 수천억원 대출... 금품 건넨 기업체 관계자에게도


  • 검찰이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과 부지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 모 씨와 
부지점장 안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11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께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함께 근무하면서 
대출자격이나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기업체 2곳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부당하게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 등이 
각각 수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기고 
수천억원의 부당대출을 해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기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씨 등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찰 수사가 
다른 직원 등을 대상으로 확대될 경우 
부당대출 규모는 
금감원이 확인한 1천700억원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현재 직원 개인의 비리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유입된 자금의 규모와 사용처를 확인해 
은행 내부 또는 감독당국을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는지도 
추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국내에 흘러들어온 비자금 가운데 
5천만원 이상이 
상품권을 구입하는 데 쓰인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2008∼2012년께 서류를 조작해 부당대출을 해주고 
리베이트를 받아 
한국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이 씨 등의 비리를 통보받고 
지난달 말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씨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지난 9일 이들을 체포했다.

이 씨 등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