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고 수천억원 대출... 금품 건넨 기업체 관계자에게도
-
검찰이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과 부지점장의 구속영장을법원에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로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 모 씨와부지점장 안 모 씨에 대해구속영장을 11일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이들은2011년께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함께 근무하면서대출자격이나 변제능력이 없는데도기업체 2곳으로부터대가를 받고 부당하게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이 씨 등이각각 수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기고수천억원의 부당대출을 해준 정황을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기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이날 오후 3시이 씨 등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검찰 수사가다른 직원 등을 대상으로 확대될 경우부당대출 규모는금감원이 확인한 1천700억원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다.검찰은현재 직원 개인의 비리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다.그러나국내에 유입된 자금의 규모와 사용처를 확인해은행 내부 또는 감독당국을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는지도추적할 방침이다.이와 관련,금융당국은국내에 흘러들어온 비자금 가운데5천만원 이상이상품권을 구입하는 데 쓰인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금융감독원은국민은행 도쿄지점이2008∼2012년께 서류를 조작해 부당대출을 해주고리베이트를 받아한국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조사를 벌였다.검찰은금감원으로부터 이 씨 등의 비리를 통보받고지난달 말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이 씨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대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지난 9일 이들을 체포했다.이 씨 등은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