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개정...17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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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소속된 건축사도
[자기 이름]을 걸고 설계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16일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17일부터 내달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담당건축사 제도]가 도입된다.현재는 직접 수행여부와 관계없이대표건축사가 모든 설계실적을 독점해왔다.때문에 소속된 건축사는자긍심도 높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그러나 소속건축사도 담당건축사로 지정되면자신의 실적을 쌓아 향후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대표건축사가 건축설계를 담당할 담당 건축사를 지정하면담당 건축사는 자신의 설계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국토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담당건축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사업 수행능력 평가(PQ) 등을 적정히 보완할 계획이다.법인이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그간 건축사법상 개인 건축사사무소만 가능했으나앞으로는 법인형태로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건축사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제업무를 공제조합으로 분리보증수수료 인하와 공제업무 책임성이 보장되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개정안은 건축계(산·학·연)가
올해 초부터 함께 모여연구·협의해 마련한 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건축사들이 어려운 국내 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 내용은 17일자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27일까지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통해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