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개정...17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 회사에 소속된 건축사도
    [자기 이름]을 걸고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내달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담당건축사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직접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대표건축사가 모든 설계실적을 독점해왔다.

    때문에 소속된 건축사는
    자긍심도 높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소속건축사도 담당건축사로 지정되면
    자신의 실적을 쌓아 향후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대표건축사가 건축설계를 담당할 담당 건축사를 지정하면
    담당 건축사는 자신의 설계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담당건축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사업 수행능력 평가(PQ) 등을 적정히 보완할 계획이다.

    법인이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그간 건축사법상 개인 건축사사무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법인형태로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건축사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제업무를 공제조합으로 분리
    보증수수료 인하와 공제업무 책임성이 보장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건축계(산·학·연)가
    올해 초부터 함께 모여
    연구·협의해 마련한 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
    건축사들이 어려운 국내 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내용은 17일자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