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 1~4 저축은행, 현대, 경남제일, 인천저축은행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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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아들의 해외유학비 1억원 가량을
    공금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SBI 저축은행이 적발됐다.

     

    그 밖의 6개 저축은행들의 불법행위 역시
    금융감독원에 의해 상당수 적발됐다.

     

    16일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의 기간 중
    SBI(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저축은행이 개별 혹은 동일차주에 초과대출을 취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SBI 1~4 저축은행은
    대주주 자녀에게 1억600만원을 유학비로 지급하고
    임직원 개인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BI 4 저축은행 주식 25만주를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도
    7.30%p~9.23%p 과대 산정했다.

     

    아울러
    현대, 경남제일, 인천저축은행 등은
    각각 67억원, 9억6,600만원, 15억4,300만원을
    동일 혹은 개별차주에게 초과대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SBI 저축은행에 4억8,900만원,
    인천저축은행에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전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 45명
    (SBI 계열 25명, 현대 15명, 경남제일 4명, 인천 1명)은
    문책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