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위 기록적인 전세가 상승, 3위 양도세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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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들이 [올해의 부동산뉴스]로 취득세 영구인하를 꼽았다.

     

    2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회원 공인중개사 5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의 부동산뉴스 중 [취득세 영구인하 발표 및 통과]가
    가장 많은 응답(58.6%)을 받았다.

     

    취득세 영구인하는
    정부의 8.28전월세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됐다.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 4%에서 3%로 낮아지게 됐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2%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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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써브

     

     

    2위는 [기록적인 전세가 상승]이 차지했다.
    575명 중 115명(20.0%)이 선택했다.

     

    올해는 월 전세가격이 단 한 차례도 하락하지 않았다.

     

    3위는 9.7%(56명)가 선택한 [양도세 한시 면제 실시]다.

     

    4.1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 후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4위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지정 해제]가 차지했다.

     

    응답자의 3.1%(18명)가 꼽았다.

     

    용산국제업지구개발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주목받았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6년여간 표류하다가
    지난 10월 1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5위는 2.3%(13명)가 선택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발표 및 통과]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은
    지난 6월 5일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구체화 됐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4일 공포됐다.
    내년 4월 25일부터 적용된다.

     

    리모델링 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보금자리 등 공공분양 축소]가 1.7%(10명),
    [목동·잠실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선정] 1.6%(9명),
    [공유형 모기지 도입 및 확대 1.6%(9명),
    [전용면적 85㎡ 초과 청약가점제 폐지] 0.9%(5명),
    [강남 재건축, 판교·위례신도시 청약 대박] 0.5%(3명) 등도 올해의 뉴스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