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합작길 활짝...SK, GS등 2조3천억 투자 및 1만4천명 일자리 창출
  •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극심한 진통 끝에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외자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외촉법 통과 당시 국회 본회의장 모습 ⓒ 연합뉴스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극심한 진통 끝에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외자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외촉법 통과 당시 국회 본회의장 모습 ⓒ 연합뉴스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극심한 진통 끝에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 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지분율 규제를 
예외적으로
10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진통 끝에 빛 본 [외촉법]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이날 오전 
254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8표, 반대 66표, 기권 20표로 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촉법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한 바 있다. 

“외촉법이 통과되면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 박근혜 대통령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촉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중점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민주당내 일부 의원들이
[재벌 특혜법안]이라고 반발하면서
발이 묶인 상황이었다. 

◆ 석유화학 신사업에 [청신호]

이 법이 도입되면 
SK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GS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의 신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GS칼텍스는 
2년 전부터 일본과 합작투자로 
전남 여수에 1조 원 규모의 화학 공장을 계획했다.

SK종합화학도 
일본 업체와 1조 3천억 원 규모의 합작 투자를 추진했다.

하지만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는 
현행법의 규제 탓에 
투자가 지연돼 왔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의무 보유지분율이 100%에서 50%로 완화되면서 
외국 기업과의 합작이 가능해진 것이다.

재계는 
당장 2조 3,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1만 4,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외촉법 개정안 통과로)
일자리를 수반한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특히 울산·여수 등 지역의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