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거부 소비자에 전화권유 판매땐 과태료 등 처분

  • ▲ 한시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 연합뉴스DB
    ▲ 한시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 연합뉴스DB


새해에는 [스팸 전화]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원치 않는 전화권유사업자(텔레마케터)로부터의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2일부터 서비스한다고 이날 밝혔다.

소비자는 1개의 휴대폰 인증으로
수신거부 할 집 전화번호의 등록이 가능하다.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후
사업자의 조회 및 수정도 가능하다.

사업자는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는
전화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사이트에 자신의 판매대상 소비자 명부를 업로드해야 하며,
수신거부의사가 등록되지 않은 명부만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수신거부의사 대조이력이 없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화권유판매를 하면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시 500만원,
3차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