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장 비롯 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횡령 혐의
경영권 유지 위해 회사채·기업어음 [묻지마]발행
  • ▲ 검찰에 출두 중인 현재현 회장ⓒ연합뉴스
    ▲ 검찰에 출두 중인 현재현 회장ⓒ연합뉴스

    현재현(65) 회장을 비롯한 동양그룹 사태의
    핵심 4인방에 철퇴가 내려졌다.

     

    검찰은 7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현 회장과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45)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횡령에 관한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사장 등 3명의 전직 고위 임원 역시
    현 회장과 공범 혐의가 적용되는 한편
    일부 개인비리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해 액수가 큰 데다 계열사들이 CP 등을 서로 매입해주며
    현 회장이 주도한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계열사 임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김 전 사장은 배임·횡령 혐의를,
    이 전 대표는 사기 및 배임·횡령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한편 현 회장은 지난 2007년~2008년께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결국 현 회장은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의 피해를,
    계열사에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