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PQ 기준 등 7건 조항 개정·시행"공단 근무 [1년당 1건] 실적 인정 조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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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데일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등 [전관예우] 근절에 나섰다.

     

    8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PQ) 등
    7건의 조항이 개정, 시행된다.

     

    우선 전관예우 사례로 꼽힌
    전기·통신분야 설계·감리용역 기술자 평가 시
    공단 근무기간 1년당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폐지된다.

     

    또 설계·감리용역 평가 시
    평가위원이 전원 외부위원으로 바뀐다.

     

    도시철도·경전철의 유사용역실적은
    기존 80%에서 100% 인정으로 변경된다.

     

    감리용역 유사실적 평가기준 금액도
    2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 밖에 광역철도사업, 수탁사업의 경우 
    지역업체 가점 참여 비율이 25%로 확대된다.

     

    안전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감점도 -5점으로 늘어난다.

     

    감점의 주요 상쇄항목이었던
    환경시스템(ISO14001), 안전시스템(OHSAS18001)인증 가점제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