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3월 출시고위험·고수익 채권·주식 투자...15.4% 원천세율만 적용

  • 이르면 오는 3월부터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면서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투자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고위험·고수익 채권 및 주식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를
    오는 3월부터 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펀드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최고 41.8%)를 적용하지 않고
    15.4% 원천세율을 적용한다.
    *이자소득세(또는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하이일드펀드는
    국내자산에만 투자하는 펀드로
    총자산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며,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 또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가 나오는 이유는
    시중 투자자금이 비우량 회사채를 외면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회사채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의
    투자수요가 미흡하다는 점도 도입 배경이다.

      

    금융당국은
    일인당 펀드 가입액 5,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펀드 가입시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펀드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1년 이내 해약하거나 환매한 펀드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우량 채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확충됨으로써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도움을 줄 것이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의
    조기 안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


    회사채시장의 양극화가 완화되고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증가함으로써
    자본시장 활력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한편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분리과세 혜택 메리트도 제한적이고
    국내 하이일드 채권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 하이일드펀드 시장 규모는
    2013년말 기준 2조4,0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대부분이
    해외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해외형 펀드이며,
    국내형 하이일드펀드는 주로 사모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5.4% 분리과세 혜택을 내놓았지만
    선박펀드, 유전펀드 등 과세율이 더 낮은 상품에 비해
    메리트가 떨어진다.


    일반 투자자 대상의 공모펀드 출시를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일드 채권의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해외가 아닌
    국내시장의 하이일드 채권시장은

    아직 미미한 상태로
    펀드 출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자산운용사 관계자

     

    금융당국은
    공모주 청약 시 일정비율을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우선배정하는 등
    비우량회사채 수요 확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