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성 고려, 채권기관 협조로 회생 진행할 것"김석준 대표 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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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10일만에
    개시 결정이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쌍용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쌍용건설의 사업장 규모, 1,480여개에 이르는 협력업체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한 판단이다.

     

    또 법원은 법정관리인으로 [김석준] 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김석준 회장의 해외 네트워크와 영업력 없이는
    쌍용건설의 원활한 법정관리와 조기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쌍용건설측은 "회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정부기관 및 채권단의 협조 등을 구해
    지원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