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성원가 및 분양가 낮아져 일반시민에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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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이 감면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계획입지사업]은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용도지역에 맞는 시설들이 사전에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번 한시적 감면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을 비롯해
산업·관광·물류·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에 따라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면제한다.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현재 25%로 균일하지만
계획입지사업에 대해서는 20%로 하향조정한다.

또한 부담금을 고지일로부터
납부기한(6개월)보다 빨리 납부하면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 환급해 주고,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가산금을 폐지한다.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은
작년 4.1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사항으로,
시행될 경우
조성원가가 낮아지고 분양가 인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일반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