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확인 업무 부당 취급위임장 없이 타인명의 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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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등 7개 증권사의
금융실명제 위반여부 등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실명제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실을 적발해
제재한다고 15일 밝혔다.대상 증권사는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다.삼성, 대우, 우리투자, 한화투자,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실명거래 확인 업무 부당 취급이 확인됐다.삼성, 대우,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은
위임장 등을 받지 않고
매매주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대우, 하이투자, 한화투자증권은
주문기록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증권과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는 각각 5,000만원,
우리투자증권은 3,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총 15명의 직원에게
감봉(5명), 견책(7명), 주의(3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