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 사실 알려 소비자 유인...관련법 위반"현대H몰·롯데닷컴·11번가·AK몰·옥션·GS샵 등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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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쇼핑몰 업체들이
모바일로 접속한 소비자들을 위한 [모바일 특가] 코너에
가격이 할인되지 않은 상품을 몰래 끼워넣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거짓 유인 행위를 한<현대H몰>, <GS샵>, <AK몰>, <롯데닷컴>,
<옥션>, <11번가> 등 6개 쇼핑몰에 대해[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 6개 업체는 모바일 쇼핑몰의 초기화면 등에[모바일 특가]라는 코너를 개설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모바일 쇼핑몰에서는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광고한 것이다.그러나, 실제로는
[모바일 특가] 코너의 상품 중 일부가자신들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현대H몰>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에서 7,900원에 판매하는 '호박고구마' 상품을
[모바일 특가] 코너에서도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이는 전자거래법상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이밖에도 <현대H몰>은표시·광고 기록을 6개월 간 보존해야 하는 관련법을 어기고[모바일 특가] 코너에 게시한 상품에 대한표시·광고 기록을 보존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또 <옥션>, <인터파크> 등 2개 쇼핑몰은자신들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고 중개자란 사실을초기화면, 광고화면, 청약절차 과정에 알리지 않았다.<신세계몰>, <CJ몰>, <롯데홈쇼핑> 등 17개 쇼핑몰 업체들은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했다.※ 17개 쇼핑몰 =
그루폰, 롯데마트, 신세계몰, CJ몰, 롯데홈쇼핑,
11번가, AK몰, 위메프, 이마트몰, 옥션, 인터파크,
GS샵, 카카오톡, 쿠팡, 티몬, 현대H몰, 홈플러스관련법상
쇼핑몰 운영자는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고
이를 공정위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에 연결해야 한다.공정위는 향후[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가칭)을 제정,모바일 환경에서 상품정보 제공방법·주문·청약철회 서비스 제공방법 등을 정해모바일 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심주은 과장의 말이다."모바일 커머스의 특성상
정보가 불충분하고 충동적인 구매가능성이 높아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