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 사실 알려 소비자 유인...관련법 위반"현대H몰·롯데닷컴·11번가·AK몰·옥션·GS샵 등 과태료

  • 대형 쇼핑몰 업체들이
    모바일로 접속한 소비자들을 위한 [모바일 특가] 코너에
    가격이 할인되지 않은 상품을 몰래 끼워넣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거짓 유인 행위를 한
    <현대H몰>, <GS샵>, <AK몰>, <롯데닷컴>,
    <옥션>, <11번가>
    등 6개 쇼핑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6개 업체는 모바일 쇼핑몰의 초기화면 등에
    [모바일 특가]라는 코너를 개설하고 상품을 판매했다.

    모바일 쇼핑몰에서는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광고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바일 특가] 코너의 상품 중 일부가
    자신들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H몰>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에서 7,900원에 판매하는 '호박고구마' 상품을
    [모바일 특가] 코너에서도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는 전자거래법상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현대H몰>은
    표시·광고 기록을 6개월 간 보존해야 하는 관련법을 어기고
    [모바일 특가] 코너에 게시한 상품에 대한
    표시·광고 기록을 보존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또 <옥션>, <인터파크> 등 2개 쇼핑몰은
    자신들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고 중개자란 사실을
    초기화면, 광고화면, 청약절차 과정에 알리지 않았다.

    <신세계몰>, <CJ몰>, <롯데홈쇼핑> 등 17개 쇼핑몰 업체들은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했다.

    ※ 17개 쇼핑몰 = 
    그루폰, 롯데마트, 신세계몰, CJ몰, 롯데홈쇼핑,
    11번가, AK몰, 위메프, 이마트몰, 옥션, 인터파크,
    GS샵, 카카오톡, 쿠팡, 티몬, 현대H몰, 홈플러스 


    관련법상
    쇼핑몰 운영자는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고
    이를 공정위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에 연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향후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가칭)을 제정,
    모바일 환경에서 상품정보 제공방법·주문·청약철회 서비스 제공방법 등을 정해
    모바일 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심주은 과장의 말이다.

    "모바일 커머스의 특성상
    정보가 불충분하고 충동적인 구매가능성이 높아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