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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통하고 활용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법정 최고형량이 구형된다.
신용정보법상 최고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검·경 및 지자체,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무기한으로 불법 개인정보 유통 및 활용에 대한 [집중 합동단속]을 벌인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불법유통에 대한 [신고 방법]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로 개편한다.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 등에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금융소비자의 제보를 받는다.
경찰청(112)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필요하다면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밖에도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범죄 이용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를 정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전 금융사(은행·여전사·저축은행·보험사·대부업체 등)에게
오는 3월말까지 전화나 SMS 등을 통한 영업행위를 중단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는 영업점 외 다른 곳에서 이뤄진 대출승인 시
반드시 불법정보 활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