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 상향식으로...지원 지역발전위 수행 "[지역주도형] 전환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방향 ⓒ 기획재정부 제공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방향 ⓒ 기획재정부 제공

지역발전 정책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과 오는 28일 각각 개정 및 공포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균특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우선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가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뀐다.

종전에는 광역발전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했으나,
균특법 개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전환된 시·도 발전계획 수립지침 작성 시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종전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원 역할을 수행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지원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한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