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유출시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캠코는 28일 [국민행복기금 위탁신용정보사 개인정보보호 점검 회의]를 열었다. ⓒ 캠코
    ▲ ▲ 캠코는 28일 [국민행복기금 위탁신용정보사 개인정보보호 점검 회의]를 열었다. ⓒ 캠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민행복기금 위탁신용정보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시킨다고 나섰다.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위탁신용정보사 개인정보보호 점검 회의]를 열고,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3개 위탁신용정보사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강구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코는
    향후 개인 정보 유출시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통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그 동안 매년 2회 이상 신용정보회사를 불시에 방문해
    ▲개인정보 외부 유출 차단 시스템(이메일차단, 암호화 프로그램 사용 등) 구축 여부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시 여부
    ▲개인정보 이동시 관리자 승인 절차(접근권한, 로그기록관리)
    ▲개인정보자료 이용 실태
    ▲민원 사례
    등을 점검해 업무수행능력 평가에 반영해 왔다.

    앞으로는 이를 [계약]과 직결시켜
    개인정보보호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관리가 부실하거나
    정보가 유출되는 업체는
    위탁계약 기간 중에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최소 3년 이상 캠코 위탁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김윤영 캠코 서민금융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