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법적 절차 진행"…허위 통지했다 금감원에 들통


  • 채권추심업체인 <새한신용정보>가 
채무자를 협박하면서 빚을 독촉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새한신용정보에 대한 검사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허위 정보로 채무자를 협박한 사실을 31일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새한신용정보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임직원 9명을 징계했다.

새한신용정보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 권한이나 법적 절차 진행 상황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문서를 발송했다가 들통났다.

관련 법령 및 금감원 가이드라인은 
채권 추심 시 채무자에게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 고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척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하겠다고 압박하는 행위, 
법적 강제권이 없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으면 곧바로 압류, 경매 등 
강제 집행 신청을 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 역시 
금지돼 있다.
 
채권 추심업체들의 부당한 빚 독촉은 만연해 있다.
지난해에만 4개 업체가 
유사한 사례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IBK신용정보]의 위임직 채권추심인 4명은 
2010년 1∼9월 채무자 4명에게 
[불법카드 사용, 형사고발 법원에 서류 접수] 등 
거짓 문구를 표시한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발송했다가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고 
임직원 10명은 경고 등 징계를 당했다.

<에이앤디신용정보>의 계약직 채권추심인 4명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말까지 
채무자 25명에게 
[급여 가압류 금일 접수 완료] 등의 거짓 문구를 발송했다가 
직원 8명이 견책 등의 조치를 받았다.

<우리신용정보>는 
지난해 1∼3월 채무자 3명에게 
[관할법원 소액소송 접수완료] 등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직원 1명이 주의 조치됐다.

<고려신용정보>도 
최근 허위 사실로 채무자를 위협하다가 
직원 1명이 조치 의뢰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채권추심업무 지침에 적시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금지 및 내부 통제 관련 내용을 내규에 반영했는지 
올해 현장 검사에서 정밀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