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
앞으로 은행과 증권사가 금(金)외에 은(銀) 적립계좌(실버뱅킹)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증권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제도화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정책을 법규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은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게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을 허용키로 했다. 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M&A를 시행하느 등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해당한다.또, 은행의 은 취급을 허용해 은 적립계좌 매매를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금에 대해서만 허용된 것을 은으로 확대한 것이다.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증권사도 은지금 취급 및 은 적립계좌 운용을 동일하게 허용할 계획이다.다른 업무에 부수해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융투자상품 자문의 경우 그동안 부동산 관련 자문은 예외로 규정했으나 이번에 규제가 풀린다.퇴직연금 신탁재산의 자사·계열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이 금지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부터는 신탁업자가 퇴직연금 신탁재산을 자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할 수 없게 된다.이 밖에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를 2015년부터 은행, 국고채전문딜러인 증권사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따라서 국고채전문딜러 또는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인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 콜 거래 중개는 은행에 대해서만 허용되게 된다. 지난해 말 금융위는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증권사의 콜차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