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조사비 3억원, 자금 지원비율 최대 90%로 확대현장점검·감독강화 등 국고보조금 집행 관리 철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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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리스크 부담이 큰 새로운 시장 개척시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총 49억원의 사업예산을 마련하고 공기업과 협업 시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리지침을 개정해 올해 지원사업 선정 시부터 적용한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분을 제외한 재정지원비을 상향 조정한다. 중소기업은 총 사업소요비용을 최대 80%에서 최대 90%로, 중견기업은 최대 50%에서 최대 80%로 각각 늘어난다.

중·대형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연계를 위해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한 지원 금액도 최대 3억 원(종전 2억 원)까지 확대된다. 

반면에 수주에 성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환수해야하는 보조금 액수는 지원금액의 50%에서 20%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수주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사업 지원 시 가산점과 추가자금을 지원한다. 수주성공사례나 수주활동이 종료된 사업은 사업정보를 공개(기밀사항 제외)해 후발업체의 재진출을 돕기로 했다.

공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 동반진출 시, 사업을 관리하고 해외진출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도록 공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신설)시켜 제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다단계 평가 체계 도입도 도입된다. 사업선정 평가단계를 강화해 30여 명의 풀단(학계·연구원, 금융·건설 전문가 등)으로 분야별 심사 후 최종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했다. 대사관과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의견청취를 통해 위험사업은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보조금 집행도 상시 감독 체제로 전환된다. 지원기업을 수시로 현장조사하고 분기별 사업추진현황 평가(상시 평가·환류 체계)하기로 했다.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독려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오는 28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신청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17일 오후 2시 해외건설협회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주요 개정내용,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설명하고, 사업수행 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