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3000가구, 소년소녀 1000가구, 기존 세입자 1만5620가구월 임대료 12만원 수준, 최장 20년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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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데일리

     

    LH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일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25일 LH에 따르면 이번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총 1만9620가구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인 가구와 장애인가구다.

     

    지원대상 주택은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이다. 공급량은 신혼부부 3000가구, 소년소녀 1000가구, 기존주택 세입자 1만5620가구다.

     

    이번 공고에는 1순위만 접수하며 미달 시 재공고를 거쳐 2순위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혼인기간과 자녀유무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나눠 접수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은 4500만원 이하다. 입주자는 지원금액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연 2%의 이자(월 임대료의 0.5% 해당액은 대손충당금으로 별도납부)를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수도권의 경우 임대료는 월 12만원 정도로 시중시세의 30% 미만 수준이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 10회 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을 넘는 주택(200% 미만 가능)은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하면 입주할 수 있다. 전세금이 전세와 월세로 이루어진 보증부 월세주택은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오는 26일이며 공고문은 LH 홈페이지와 모집지역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신청접수기간은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이며 당첨여부는 약 2개월 후에 LH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