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동의의결안 요건 불충족…세부내용 보완 후 최종 확정키로

  • ▲ (자료사진) ⓒ 네이버·다음
    ▲ (자료사진) ⓒ 네이버·다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이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세부내용만 보완하면 최종 확정키로 한 것이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마무리짓는 제도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원회의를 통해 네이버·다음이 제시한 동의의결 요건을 심의, 일부 부족한 점을 보완 후 합의하기로 했다. 사실상 동의의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권철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협의를 거쳐 이행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한 뒤 동의의결 이행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포털업체는 잠정 동의의결 이행안에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광고와 자사 유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오인가능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행안에는 네이버는 1000억원, 다음은 40억원 규모의 자금을 포털이용자 후생제고와 관련사업자의 상생지원을 위해 쓰겠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공정위는 4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한 결과, 동의의결제 적용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고 전했다. 여기서는 두 포털업체의 잠정안에 대해 변경할만한 의견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원회의를 통해 공정위가 보완을 요구한 내용은 두 포털업체가 이용자의 오인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방안과 관련, 좀 더 눈에 더 잘 띄도록 보완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전문 서비스 하단에 위치한 링크인 '다른 사이트 더 보기'의 배치 장소, 크기 등을 바꾸고, 검색광고임을 표시하는 부분을 간략하고 평이한 용어로 표시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동의의결에 따라 검색광고 및 유료 전문서비스 표기방법을 변경한다는 사실을 일정기간 공고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후 네이버·다음과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이 구체적으로 보완되는 대로 합의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기존 위법성 판단 심의절차는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