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 고객 1400명, 6억원금감원 환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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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미환급 지적을 받은 '주택대출 수수료'를 고객에게 뒤늦게 환급했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주택담보대출 고객 1400여명으로부터 받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이자 6억원 가량을 환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1인당 평균 42만8000원에 달한다.이에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환급을 지시, 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관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과오납 정산을 개시한 상태다.환급대상은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중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출연 대상이 아니지만 출연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대상자는 2008년 2월부터 올해 2월 이자 입금분을 돌려받게 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진행한 종합검사에서 국민은행이 업무상 해석 차이로 보증기금 출연료 납부 대상이 아닌데 출연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고객이 낸 출연료와 그에 대한 이자도 돌려주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분류 착오로 지급된 주택기금 출연료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돌려받아 고객에게 환급하고 있다"면서 "개별통보는 끝났고 지난달 28일에 대부분 환급이 완료됐으며 홈페이지에도 해당 사실을 게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