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 앞으로 금융·공공기관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반드시 암호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반드시 암호화할 것을 의무화시켰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등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암호화 적용 대상, 대상별 적용 시기 등의 세부 사항은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의 식별번호로 이용되는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에 대해서는 추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오는 4월 국회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