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근린생활시설 입점 규제 완화건축물대장 변경없이 업종 전환도
  • ▲ 국토교통부는 음식점이나 부동산중개사무소, 제과점, PC방 등을 서민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음식점이나 부동산중개사무소, 제과점, PC방 등을 서민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빵집, PC방 등 서민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가 완화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입점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뀐다. 현재는 기존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이 불가능하다.

또 기존 창업자 존재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지금은 학원과 사진관, 표구점, 직업훈련소 등을 합쳐 하나의 용도로 분류하면서 하나의 근린생활시설 안에 이들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를 500㎡로 제한했다. 때문에 같은 건물에 학원이 이미 500㎡규모로 영업 중이면 다른 학원은 아예 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소유자별로 500㎡까지 허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후발 창업자도 입점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기준을 단일화해 업종 변경이 쉬워진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민창업이 많은 판매, 체육, 문화·업무시설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해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해야하는 불편을 없앴다.

500㎡의 헬스클럽을 인수해 PC방(최대 300㎡ 가능)으로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300㎡ 미만의 공간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500㎡로 단일화해 모든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업종 전환도 좀 더 자유로워지게 된다.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돼 새로운 업종 출현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해 판매하는 시설처럼 설명방식으로 규정해 허가권자가 유연하게 판단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