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69요금제 24개월 약정' 42만원 요금 할인을 보조금으로 오해"

공식 출시일 보다 보름 일찍 빛을 본 삼성전자 갤럭시S5가 출시 첫 날부터 4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이 실렸다는 이야기가 사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7일 갤럭시S5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 LG유플러스에서 출시됐다. 

출고가는 86만 6800원.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일부 온라인 판매점에서 갤럭시S5를 19만원에 판매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SK텔레콤만이 단독 영업중인 만큼 SK텔레콤에서 실렸다는 것이다. 

이에 놀란 SK텔레콤은 "갤럭시S5에 법정 보조금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고 논란 진화에 나섰다. 

SK텔레콤 측은 "기사에 언급된 가격은 온라인 판매점이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속여, 보조금과 합산하여 기기 구매 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19만원이라는 가격은 SK텔레콤 69 요금제로 24개월 약정 가입시 월 1만 7500원씩 총 42만원의 요금을 할인받게 되는 것을 보조금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기사에 언급된 다른 모델 역시 같은 방식으로 요금 할인을 보조금인 양 속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일로 선의의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 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사진 = SK텔레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