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의사 파업을 주도한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을 고발조치키로 했다. 의사협회에 대해서도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발 대상은 노 회장을 비롯해 의협간부 5명이며 이들에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 적용됐다. 공정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조사결과 심사보고서를 의협에 보냈다.

     

    공정위는  "노 회장등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해당 조항에 따라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이 당연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 정책 등을 저지한다는 명분하에 구성사업자의 집단휴업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는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일반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크게 위협한 행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의협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도 집단휴진을 결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집단휴진 다음날인 11일 조사관을 의협회관에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