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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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이상에도 회항하지 않고 4시간 동안 목적지까지 비행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운항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아시아나항공(OZ603편, 인천·사이판)여객기가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됐음에도 인근공항(후쿠오카)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사실을 조사한 결과, 조종사가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항공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조종사는 회사 종합통제실 지시에 따라 엔진의 경고등이 꺼지지 않았음에도 운항을 계속하는 등 기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해당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항공사 항공기 운항정지 7일과 과징금 1000만원에 해당하는 징계수위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특별점검(3주, 민·관 합동 점검단 22명)을 실시하고, 4개월간(2013.7.31∼11.31)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47명)에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아시아나항공의 엔진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상호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