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주에 총력 다할 것"
  • ▲ 금호산업 사옥.ⓒ뉴데일리
    ▲ 금호산업 사옥.ⓒ뉴데일리


    금호산업이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공공사 입찰자격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정상적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나설 수 있다.

     

    30일 금호산업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 금호산업이 조달청을 상대로 낸 인천도시철도2호선 담합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공공공사 입찰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게 돼 영업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금호산업이 공공수주에 강한 만큼 수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