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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140여억원 규모의 세금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세모그룹 회장을 비롯해 장남 대균, 차남 혁기 씨 등 3명과 청해진해운을 포함한 10개 계열사가 400억 원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이다.
◇청해진해운 5년간 1400억대 매출 불구 법인세 '제로'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유 전 회장 일가의 탈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유 회장 일가의 해외 불법 자금 유출 및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한 정밀 조사에도 진행 중이다.
조세범칙조사위란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이나 개인이 단순 착오가 아닌 의도적으로 탈세를 한 혐의가 나와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내·외부 인사를 소집, 검찰의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지를 결정하는 의결기구다.
당국은 현재 청해진해운에서만 과거 10년 사이에 수 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포착한 상태며, 청해진해운은 지난 2009년~2013년 1416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는 단 한 푼도 납부를 하지 않았다.
당국은 청해진해운이 의도적으로 해마다 적자와 흑자를 오가도록 회계장부를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유씨 일가와 전·현직 임원 10여명의 금융거래 정보 10년 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넘겨받고 자금 추적에 나선 상태다. -
◆ 유병언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5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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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언론사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병언 전 회장은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 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3.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 및 전두환 전 대통령, 전경환씨 등과 유착관계가 없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4.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 10월 검찰은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5.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 신상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해외 망명이나 밀항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며 2,400억 재산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영농조합 소유"라고 밝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언론사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법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끌어간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 행태를 돌아보고, 법치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