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범위도 '특정근보증'으로 한정
  • ▲ 국민은행이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범위와 보증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새로운 연대보증 운용기준을 마련했다. ⓒ NewDailty DB
    ▲ 국민은행이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범위와 보증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새로운 연대보증 운용기준을 마련했다. ⓒ NewDailty DB

    KB국민은행이 새로운 연대보증 운용기준을 마련했다. 

국민은행은 연대보증인과 보증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책임에 대한 보증비율을 110%로 축소하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해당 채무에 특정하도록 하는 '특정근보증' 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법인에게 대출을 실시할 때,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는 특정근보증 또는 한정근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근보증의 경우, 연대보증책임을 진 채무자의 책임 범위가 특정한 보증채무에 확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연대채무자가 책임져야 할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이다.

또 연대보증책임에 대한 비율을 120% 이상으로 운용해 보증인에게 무리한 책임을 지우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보증채무 범위를 특정근보증으로 축소해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고, 보증책임비율을 110%로 줄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유지하던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대보증인 책임 범위 축소는 금융권 최초로 실시되는 제도다. 새 기준은 오는 19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