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도 보완방안 담은 연구서 발간
  • 건설분쟁조정제도의 정착을 위해 조정대상 확대와 사무국의 현실적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분쟁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현행제도 보완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건설산업기본법'의 추가 보완을 지적하고 있다. 건설분쟁조정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했지만 건설업계의 현실을 감안, 추가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건설분쟁조정제도는 큰 폭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이 제한돼 있다. 또 조정위원의 위촉요건이나 신분보장도 미흡해 사무국의 설치·운영 등을 빠른 시간 내에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조정대상 확대와 위원들의 신분보장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두성규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분쟁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보완 못지 않게 업체들의 조정절차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로 인해 '건설분쟁 회원고충 지원기구' 설치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