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평가등급 공시 의무화 중단키로

  • 민원 발생이 잦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 붙어있던 '불량' 딱지가 없어진다. 금융당국이 부착을 의무화한지 한 달 만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민원발생평가 최하등급(5등급)을 받은 3000여 개 금융회사 영업점에 부착한 '불량' 딱지를 떼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게 지난달 12일부터 3개월 동안 홈페이지와 개별 영업점에 민원평가 등급을 공시하도록 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고지가 됐고,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부착 여부를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불량' 딱지는 지난달 도입 때부터 논란이 일었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이 딱지로 인해  신용불량 기관처럼 오해받을 수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