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외부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개인정보 불법 유출을 이유로 하나금융지주와 김정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지주가 그룹비전 교육에 외환은행 직원들을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등을 위반했기에 지주사와 지주회장을 고발한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측은 하나금융지주가 이같은 규정에도 외환은행이 보유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직원의 동의 없이 교육위탁업체인 H사에 무단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김종준 회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앞서 외환은행은 직원들로부터 본인이 연수를 신청한 기관에 한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았다. 그러나 문제가 된 이번 건은 직원이 신청한 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 개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정보제공을 할 수 없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보이용 목적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사항도 고지하지 않았고, 비전교육 모바일 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수차례 법 위반 사실을 은행 측에 알렸지만 시정이 되지 않아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