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서울·부산 등 5개 도시"홍보활동 강화해 불법 외환거래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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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외국환거래 담당자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공동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과 관세청은 서울·인천·대구·부산·광주 등 5개 주요 도시에서 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하련한 행사다.
양 기관은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보고의무 △지급·수령 절차 및 주요 위규사례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외환감독국 관계자는 "금번 설명회를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인지도를 제고하고 법규위반사례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