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입찰참여제한 규제 완화 등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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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 건설사에 대한 입찰제한규제 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2년간 대형 건설사에 부과된 과징금 누적액이 4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100대 건설사 중 46개사에 달한다.


    이 중 일부 건설사는 지난해와 올해 수익이 적거나 대규모 적자를 기록 중이다. 따라서 빚을 내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과징금을 받은 현장은 인천지하철2호선·대구지하철3호선·부산지하철1호선·경인아라뱃길 등 주로 이명박 정부에서 발주한 대형 국책 공사다.


    이들 현장은 대부분 공사구역을 10여개씩 쪼개서 발주해 상위 10대 건설사가 담합 처분을 받은 현장은 업체당 평균 4~5건에 달한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는 현대건설이다. 2012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대형 공사 입찰에 대부분 참여한 결과 6개 현장에서 총 6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어 대림산업은 4대강 사업을 포함한 5개 현장에서 527억6000만원, 대우건설도 인천 도시철도2호선 등 6개 현장에서 423억원을 맞았다. 삼성물산이 4대강 사업·경인아라뱃길 등 5개 현장에서 374억3000만원, GS건설은 4대강·인천 도시철도 2호선 등 4개 현장에서 41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여기에 24일 공정위는 대우건설, GS건설,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한라산업개발 등 6개 건설사가 김포와 별내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한 혐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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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에 과징금 105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의 담합 조사는 아직도 남았다. 현재 호남고속철도의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어서 이르면 내달 중 처분이 나올 전망이다. 원주~강릉철도에 대한 담합 조사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조사중인 현장만 합쳐도 과징금 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조만간 업체별 과징금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건설사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과징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과징금이 회사 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해 재무 건전성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지난해 전체 당기순이익(5696억원)의 10%가 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GS건설은 올 1분기 187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과징금 414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대림산업 역시 올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 순이익 273억원을 기록했지만, 납부해야 할 과징금이 527억원이다.


    과징금 부과에 이어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는 지난 4월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벌어진 건설사 담합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적발된 21개 건설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시 역시 지하철7호선 연장구간 공사에 참여한 삼성물산 등 12개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승소해 270억원을 배상하란 선고를 받았다.


    여기에 공공공사 입찰에서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받게 돼 건설사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지난 20일 노대래 공정위원장과 간담회에서 담합 처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철회 요청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 위원장은 "입찰참여 제한 등 중복처분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계약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실제로 입찰제한 규제가 완화될지는 미지수다.